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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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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기 미혼·이혼 임산부 및 산후 3개월 미만인 미혼모와 자녀.
※ 전염성 질환, 정신질환이 없는 미혼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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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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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
전화상담 문자상담방문상담
기관 안내 및 상담 입소일자 조율 입소 서류 안내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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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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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(6개월 이내 연장 가능)
※ 검정고시, 직업교육・훈련, 미혼모 및 자녀의 건강 상태에 따라 연장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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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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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(미성년자는 청소년증)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 1부혼인관계증명서 1부